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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미흡 등급 검진기관 지정 취소
3회 연속 미흡 등급 검진기관 지정 취소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2.1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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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당초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대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이 지정 취소된다.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한다. 종전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처분, 2차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3차부터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별도 재평가 자체가 없었다.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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