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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공의 급여, 2배편차
전국 전공의 급여, 2배편차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8.2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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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급여가 업무 강도와는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어, 최고와 최저 편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원용, 이하 대전협)는 전국 83개 수련병원의 2009년도 전공의 급여 현황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급여현황조사는 수련병원에 응시하는 지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공의 수련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근본적인 문제라 함은 전공의 급여를 수련병원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수련병원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를 말하는 것.

이에 대해 이원용 회장은 고용주인 병원장들의 모임인 병원협회가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전공의 수련감독을 하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내과(단과 병원은 해당 과) 2년차 급여 평균은 약 368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5070만 원이었으며, 계요병원이 242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와 최저의 급여 편차는 두 배를 뛰어 넘는다.

이에 이원용 회장은 “고급여병원의 근무강도가 저급여병원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급여병원은 전공의에게 적절한 수련 환경을 제공하기보다 저가의 노동력으로써 전공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최근 전공의 수련과정상 폭언, 폭행, 과다근무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곳이 대부분 열악한 수련환경의 지방 중소병원이라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전협은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인 저급여병원에 대한 수련평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병협 신임평가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객관적, 공익적으로 수련지정 및 감독업무를 하는 기구 설립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용 회장은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바탕으로 수련인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 전공의 수련이 지정되어야한다”고 말하며 “전공의를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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