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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매절제술 후 환자 사망…의사 금고 ‘1년2개월’
위소매절제술 후 환자 사망…의사 금고 ‘1년2개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3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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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해철 집도의'에 전원 조치 지연‧과실-사망 인과관계 모두 인정
<사진=pixabay>

위소매절제수술을 받고 비만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원 결정이 지연되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해당 의사는 현재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로 또다른 의료사고 사건으로 금고형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박상옥)는 31일 의사인 A씨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형을 선고했다.

비만 환자인 피해자(외국인) B씨가 2015년 11월 A씨에게 위소매절제수술을 받고 A씨의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수술 이후 한달 여가 지나도 B씨의 예후는 좋지 않았고 B씨가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2차 수술을 감행했다.

이후 B씨는 일반 병실에 입원돼 추가로 6차례 수술을 더 받았으나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인 A씨가 B씨를 적절한 시점에 전원조치 했는지 등의 업무상과실 인정여부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B씨를 면밀히 경과 관찰해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 B씨를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사망 3일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됐고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야 전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가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앞서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한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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