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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승인' 정진엽 전 장관 고발 당해
'제주영리병원 승인' 정진엽 전 장관 고발 당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3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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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31일 의료비상승 등 직무유기 이유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주영리병원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전 장관이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의료민영화를 부추겼다는 게 고발의 취지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와 관련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 이유로는 우선 의료비 상승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위험도 지적됐다.

범국본은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며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내달 1일에는 제주지검에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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