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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사용하라” 지시한 한의사 '약식기소'
“X-Ray 사용하라” 지시한 한의사 '약식기소'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3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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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교사...간호조무사 2명 기소유예

간호조무사에게 X-Ray 사용을 지시한 한의사가 약식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 수원 소재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불법의료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센터는 같은해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간호사를 X-Ray 촬영, 자락술 및 습식부항 등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수원지검 2018형제50103호, 7월 12일)하고 수원지검은 수원남부경찰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3개월 후 수원남부서는 해당 한의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9일 한의사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의료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의원 불법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대응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7월 23일 “인터넷, SNS, 언론매체 등에서 근거 없는 치료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협회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비의료 신고 대상은 한방을 비롯해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영역 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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