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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9.29 판결관련 성명 발표"
"전공의협, 9.29 판결관련 성명 발표"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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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혁)는 의약분업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형사처벌 판결과 관련, 이는 분명한 `의료계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다짐했다.
 대전협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金在正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한 29일 대법원 형사처벌 판결에, 대전협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던 사법부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전국의 1만5000명 전공의들은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료 사회주의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원한 지금, 정책 실패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의료계 투쟁이 형사 처벌 대상인가를 사법에 묻고 싶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썼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현 집권 세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찬 진군을 계속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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