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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정신병원 증설 불허는 위법"
"주민 반대로 정신병원 증설 불허는 위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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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 해치지 않아"... 변경신청 불허한 보건소 판단 ‘지적’
<사진=pixabay>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해친다며 병원 증설을 허가하지 않은 보건소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소장은 병원 증설이 지역 주민들의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며 증설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했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공익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2심에 이어 A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12년 B정신건강의학전문 병원을 양수해 2층부터 5층을 임차해 2, 3층에 총 14실 122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4년 뒤 2016년 8월 4층과 5층에 시설과 병상을 추가해 21실 179병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지역 보건소장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변경 자체가 공익적 필요성에 반한다며 신청을 불허한 것.

보건소 측은 2012년 개설 당시 보건소·주민·병원 측 합의에 따라 병원을 증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과 주민불안 요소 가중을 증설 불가의 이유로 주장했다.

특히 병원 증설에 따라 퇴원 환자가 병원 주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노숙을 하거나 폐쇄 병동 환자의 야간 무단이탈 등 문제가 있었던 만큼 주민불안 요소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보건소 측 주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근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는 병원 증설을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측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무단 이탈 사건 이후 폐쇄 병동 출입문에 마스터키를 설치하고 CCTV 추가, 야간 근무 인력 확충 등 노력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재발 위험이 상당 부분 저감됐다”고 봤다. 

아울러 병원 증설로 인해 오히려 지역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및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4층 일부에만 추가 병상을 설치하고 그 추가 병상은 노인성질환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된다. 나머지는 개방병동 확대, 집단치료실 및 재활훈련실, 운동처치실과 매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증가로  인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확충되고 진료 환경이 개선돼 환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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