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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명인데 의사 1명 · 간호사 2명 두라니...
환자 10명인데 의사 1명 · 간호사 2명 두라니...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1.2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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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서 ... 특사경제도 폐지 · 사문화된 인력규정 개정 촉구

개원의협의회가 정부에 특사경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가 사회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정을 찾아 바로 잡아 진료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부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오늘(24일) 오후 ‘사문화된 의료인력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입원환자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하고 상주여부 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한다면 이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폐쇄하라는 압박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단지 법을 위한 법이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다. 입원과 외래진료에서의 간호인력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평원에 등록된 입원 베드수와 간호사 수를 비교해도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렇게 ‘사문화된 법’을 들이밀며 특사경의 단속을 한다면 수많은 개원의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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