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06 (금)
국민연금, 무려 886억 부당지급
국민연금, 무려 886억 부당지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8.1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금액이 886억 여원(1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6월말까지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결정된 금액이 무려 886억 1300만원(11만80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74억4800만원(1만2109건)에 달하는 금액이 잘못 지급됐다.

가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사유로는 대상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하거나, 부양가족 기준 미달, 사망 등 수급권 소멸, 자격징수 내역변경 등이었다. 건수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유가(42%)가 가장 높고, 금액별로는 소득 있는 업무(3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자의 사정변경 사유 등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잘못 지급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급여를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이에 이낙연 의원은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부당이득 환수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단은 가입자들이 변경 신고를 제 때 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고, 국세청 등 정보를 적극 활용해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할부 지급 이외에도 다양한 환수 방법을 제공하여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편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수율은 84%이나 2007년 91.2%이던 것이 2008년에는 87.8%, 2009년 76.3%, 올 해 75.1%로 감소했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