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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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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시설·장비비 7400만 원 지원…건당 2만 6980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 1월22일(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2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30일간 공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이 지원 목적이다.

선정규모는 20개소로 지난해 8개소가 기 지정된 바 있고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7400만 원, 건강보험수가는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지급한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3~5월), 선정심사위원회(5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8월~), 서비스 개시(9월~) 등을 향후 추진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오는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40일간이다.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원 목적이고 3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3개소를 기 지정한 바 있다.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이고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고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7월~)를 향후 추진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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