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아동 치아건강 ‘패키지법’ 추진
아동 치아건강 ‘패키지법’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23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근 의원, ‘구강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아 ‘구강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또 해당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단 운영·구성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했다.
 
신동근 의원은 “어린이의 구강건강권을 확충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이라며 “보건당국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