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원아웃 영업정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원아웃 영업정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1.2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과도한 입법 발의"...의료계 ‘자율징계권’ 도입돼야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를 비롯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병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한층 더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 관리나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높였다.

전 의원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에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영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1년 이내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역학조사 결과 감염병의 감염 원인이나 경로가 규명돼 더 이상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영업정지 처분을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해 6월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기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안과 김순례 의원안 둘 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전혜숙 의원안의 경우 시정명령 없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엄중히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행위까지 바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우선 "의료인이 환자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윤리적, 의학적 측면에서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의 명백히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사고가 일어났다”며 “주사기의 경우 한 주사기로 여러 사람의 혈관에 꽂았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 의료용품과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의료현장의 현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 법안이 잘되고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어떻게 규제할지 균형잡힌 입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혹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처벌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료용품 관리와 환자의 안전은 진료의 ‘우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의료기관을 찾아내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문가평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자율징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