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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병의원 강압적 조사
경기도 특사경, 병의원 강압적 조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2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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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력규정 근거 의사 중범죄자 취급...의료계 반발

경기도 특수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이어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경기도 A병원 원장은 최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로부터 출석요구서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회장‧이동욱)는 21일 “정부의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정책 등이 중소 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특사경을 이용해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했다”고 일갈했다.

의사회는 “사문화된 비현실적 간호사 인력규정으로 회원들을 처벌한다면 대다수의 의료기관의 회원들이 특사경에 잡혀들어갈 것”이라며, “입원환자가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야간에 들이닥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체포를 운운한다면 이는 1‧2차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으나, 의협이 특사경 시행을 방관했다는 것.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특사경이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이용될 것이라며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복지부와 공단 역시 특사경 제도를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사무장 병원은 단속하지 않고 선량한 회원들의 병원에 들이닥쳐 의료법 위반 운운하며 회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특사경 수사센터‧팔달구보건소와 복지부, 의협에 △대회원 강압수사 즉각 중단(특사경 수사센터‧팔달구보건소), △의사‧간호사 인력규정 개선안 및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 마련(보건복지부), △의협 차원의 강력한 투쟁(대한의사협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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