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외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후속조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신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진료가 막히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돼 기본적인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