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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최대 금고 3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최대 금고 3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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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사망 결심공판...내달 21일 최종 판결 이뤄질 듯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형은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 박모 교수 두 명에게 금고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에게는 금고2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 등이다.

1심 최종 판결은 내달 21일 오후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6일 이대목동병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눈물바다를 연상케 했다.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의료진들은 유족 대표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의에 조모 교수는 “유족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된다는 것 알기에 따로 말씀드리기 두렵고 죄송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으로 앉아있지만 나도 두 아이의 엄마고 신생아를 진료 해 온 의사로서 동시에 4명의 환아가 사망한 것은 큰 고통이다. 1년 정도 신생아 진료 현장 떠났고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조모 교수는 유족과의 사과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의료원장은 나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발표했고 병원과 적대적 상황에서 8월경 유족과 합의하는 장소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최종 합의 이뤄져 나올 필요 없다는 통보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의료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료 형태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지만 전공의 이탈 및 여러 시스템적 문제로 유족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조모 교수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입원을 했었다. 병실 밖에 경찰이랑 기자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아서 병실을 나가는데 2주 걸렸고, 집밖을 나가기도 힘들었다”며 “사건을 생각하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공판 및 유족에 대한 사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사건 발생이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의료진이 기본적 감염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본건 발생 원인을 정부의 의료시스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판에서 살펴보면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은 미숙아 중환자를 다루는 감염에 대한 건으로 의료인으로서 환자에 대한 선의의 치료과정에서 도의적으로 훼손할 책임이 없다고 하나 의사나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기능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때문에 환자 가족은 의사나 간호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12월 16일이후 누구도 아이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설명해준 적이 없다”며 의료진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즉 공판 내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변명 뒤에 숨을 뿐 책임을 가지고 사건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에 검사는 조모 교수, 박모 교수 두 명에게는 금고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에게는 금고2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2월 21일을 최종 판결 기일로 정했다. 

판사는 “이 사건 쟁점은 피해자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감염원인 및 경로는 무엇인지, 피고인들의 행위‧태도에 과실이 있었는지,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과실이 있다면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잘 검토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규범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사건은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다. 2월 21일 오후 2시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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