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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 숨지게한 의사 법정구속
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 숨지게한 의사 법정구속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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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심서 징역1년....영업사웑도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pixabay>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했던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한 무면허로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도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16일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 위치한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게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의사로서의 최소한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5년, B씨에게는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행위로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며 “그러나 A씨는 의료인이 아닌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대신케 했다. 대리수술과 더불어 환자의 활력징후 관찰도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돼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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