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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국내자본 ‘우회진출’ 의혹
제주영리병원 국내자본 ‘우회진출’ 의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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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사업계획서에 위법 사항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자본 우회 진출 논란에 휩싸였다.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2항’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사실상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이 복지부 측에 요청한 해당 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자료에 이미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철회된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 뿐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투자 기업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다는 설명.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녹지병원은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다시 말해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전진한 정책위원은 “이번 사태의 국내 의료기관 핵심 관계자는 B성형외과 C원장이며 이 사람은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총원장”이라며 “이 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C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데아 역시 C원장이 관련돼 있다.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과 이데아 의료 네트워크 중 하나인 의료기관이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기관 등의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쓰고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에 대해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 원장은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병원 사업 경험이 없다. 이 같은 전례는 없으며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원희룡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개원 취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모색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의료 특성상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결국 건보제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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