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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욕설‧폭행 남성 2명 벌금형
응급실서 욕설‧폭행 남성 2명 벌금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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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응급실 난동 A‧C씨에 각 300‧500만 원 부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남성 2명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에 위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키려는 과정에서 의사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은 최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 또한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2명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출동 이후에도 응급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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