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마약류 취급정보 제3자 유출시 '처벌'
마약류 취급정보 제3자 유출시 '처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4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목적 외 사용 등 포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입법내용도 담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 승인자가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해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사항인 것.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