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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사의료 대법판결 '지지'
의협, 유사의료 대법판결 '지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8.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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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보완대체의학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헌 판결과 관련, 지난 10일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시에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지적한 반대의견 또한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의료제도가 보완대체 의료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보완대체의학, 또는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의 발상지인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대체의학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다양한 관련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보완대체의학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 한방 의료 이원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완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국내에 보완대체의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 일원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도마련이 아닌,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완대체의학의 바람직한 제도화와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오고 있다”며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 및 정부, 관련 단체들과 공조하여 보완대체의학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통합적 신의료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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