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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경찰에 잘못된 진술 강요받았다"
"간호사, 경찰에 잘못된 진술 강요받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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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6차 공판....진술 기록과 실제 뜻 다르다고 거듭 설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여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이날 공판은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는데 오전 공판의 핵심은 사건 당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 일했던 간호사의 증언이었다. 해당 간호사는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오후 공판에서는 소아감염학회 관계자와 당시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강조와 더불어 전공의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가 질의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9일 오전 6차 공판의 대부분의 시간을 당시 NICU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에 대한 질의신문으로 할애했고 간호사 측은 당시 경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경찰 수사관이 의도를 갖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변호인 측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간호사는 “당시 조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하면 수사관이 내 기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전 진술자의 진술 내용을 읽어가며 다른 부분이 있나 확인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게 그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즉 사건 당시 경찰이 특정 의도를 갖고 질의 답변 내용을 마음대로 왜곡해 조서를 꾸며냈다는 설명.

이어 변호인은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향후 불리할 수 있다. 당신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당시 변호사가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병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줬다. 그런데 당시 경찰 측이 증언한 그대로를 받아 드리지 않자 변호사가 ‘경찰이 언어의 온도 차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장 검체 수거 당시 경찰 측 행동의 잘못된 점도 지적됐다. 기본적인 위생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인은 “검체 수거 시 바닥에 뭔가를 깔고 쓰레기통을 그냥 다 엎어서 집게나 장갑을 낀 상태로 검체를 수거했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균 검사를 할 것 이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각 검체를 따로 담지 않고 한 곳에 담아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균 검사를 한다면 분명 검체를 여러 개로 나눠담고 장갑도 바꿔 끼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검체의 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 “개인보다 제도적 책임 크다”…전공의 관리책임소재 여부도 질의

이어진 소아감염학회 관계자와 당시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전공의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가 질의됐다.

우선 소아감염학회 관계자에게 국내 NICU에서 벌어지는 감염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그는 “소아청소년과, 감염전문가로 일하면서 NICU에서 벌어지는 감염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현황이 이번 사건에 비춰봤을 때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적고 제도적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제도적 책임이 99%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관리라는 것은 병원의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다. 의료진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강요되는 상황은 옳지 않다”며 “다른 원인을 다 떠나서 감염 가능성이 적은 무균조제실에서 제조되는 상황이 보장되면 안전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소아감염학회 관계자는 또한 감염관리 전문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감염관리 전문가는 감염관리 부분에서 의료진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NICU에는 감염관리 전문가가 적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전문 인력이 많아져야 할 필요성, 각 병원이 확보할 당위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고 그는 전공의가 간호사들을 직접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는 피교육자 신분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신문과정에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간호사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속과 간호사에게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해당과 선임전공의나 교수, 과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수련부로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시스템 상에서 전공의의 관리 책임성을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가 환자 진료과정에서 투약 과정을 일일이 감독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며 유족 대표 및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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