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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등 6명 유죄
김재정회장등 6명 유죄
  • 승인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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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등 6명 유죄

 

대법원 상고심, 신상진의원등 3명은 원심파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료계 투쟁을 주도한 협의로 재판을 받아 온 9명의 의료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金在正 현 의협회장과 韓光秀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6명은 유죄가 확정되고 申相珍의원과 崔德鍾 전 의쟁투 부위원장 등 3명은 원심파기됐다.
 이에 따라 金在正회장과 韓光秀전회장은 실형이 확정되어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봉착했으며 申相珍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의료계 휴폐업 투쟁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계 대표 9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심이 파기된 申相珍의원과 崔德鍾전부위원장 그리고 박현승 회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2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金在正회장과 申相珍의원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韓光秀전회장과 崔德鍾전부위원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 등 나머지 5명의 의쟁투 간부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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