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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故 ‘임세원법’ 발의…어떻게 같고 다른가?
잇따른 故 ‘임세원법’ 발의…어떻게 같고 다른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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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2건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의료법 개정 2건 “응급의료법 연장선”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7일)까지 발의된 일명 임세원법은 지난 4일에 발의된 총 4건으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과 김승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다.

각 개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두 발의안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삭제 관련 부분은 지난 법사위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던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진료실 내 안전장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두 발의안 모두 비상문, 비상공간, 비상벨 등 진료실 안전장치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적 부담 문제를 해결코자 안전장치 설치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정해놓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인숙 의원의 발의안은 이에 더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 안전장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일부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안전한진료환경구축 TF팀장 윤일규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실 내 안전장치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시스템과 관련해 입법을 발의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사회에서 방치돼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 외래치료권고제 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신의학 관련 여러 단체에서 권고된 바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번 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또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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