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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대장 천공 사망… 의사에 '법정구속’
내시경 중 대장 천공 사망… 의사에 '법정구속’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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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장 천공 불인지로 환자 사망” 판결
<사진=pixabay>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을 낸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장 천공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청주지법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사건은 2015년 5월 환자 B씨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평소 스테로이드 제제 류마티스약을 복용하던 B씨는 대장 내벽이 상대적으로 얇았고 A씨가 B씨의 대장 조직을 떼 내는 과정에서 5cm 가량의 천공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술을 끝냈으며 B씨는 시술이 끝나고 구토 및 복통을 호소하고 전신발작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병원에서는 B씨에 대해 급성복막염 진단을 내리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B씨는 결국 2달 여 뒤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장 천공이 내시경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며 시술 후 경과를 보고 복막염을 알아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A씨가 그러지 못해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즉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B씨의 복통 호소가 있은 뒤 7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전원조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B씨가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의무를 간과하고 업무의 위험성만 강조하다보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명이 된다”며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의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형량의 이유를 전했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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