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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 박차
의료인 폭행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 박차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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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위 구성…법 제정 준비 중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 교수의 유가족 및 의료계가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안전한 의료계 진료 환경을 위한 일명 ‘임세원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 임세원법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발과 회복이 반복되는 일선 치료현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안전한 치료현장이 보장되지 않는 정신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그 피해는 정신과 의사와 의료진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 교수의 유가족 및 의료계의 뜻에 따라 현재 학회 차원에서 임세원법 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위급상황 시 의료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등 해결책을 명시한 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도 지난해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태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사태처럼 응급실이 아닌 진료현장에도 폭언 및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국내 의료인들은 불만을 품은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으로 부터 노출돼 있다”며 “지난해 응급실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응급실에서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만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태를 근절하기 어렵다. 폭력 환자 근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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