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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난청환아 내년부터 보청기 지원한다
2세 이하 난청환아 내년부터 보청기 지원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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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난청환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특수질환 환아를 위한 조제분유 지원 질환 항목도 확대한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외래검사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가지원도 계속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019년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지만 진단을 받아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지금까지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2019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천 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급여화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복지부는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등 12종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의료계에서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도 신설된다. 지난 2000년부터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이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돼 2019년부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체중별 지원한도가 조정된다.

특히,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구간’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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