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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위기 대응 국가비축물자관리 법안 발의
전염병 위기 대응 국가비축물자관리 법안 발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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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됐었다.

일례로, 최도자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되어 국가비축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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