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안이 주취자 감경 예외 조함을 포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법도 개정됐다.
국회는 27일 제365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케 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1항,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날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벌금 하한선이 명시돼 있어 응급의료인에게 기본적인 상해를 입히더라도 1000만 원의 벌금이, 중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케 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2건),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기동민, 윤일규,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안건을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한편 전공의법도 폭행에 의해 피해 받은 전공의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폭행 등 전공의의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상황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최도자, 권미혁,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김종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6건에 대한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