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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 최대 무기징역... 국회 ‘통과’
응급실 의사 폭행 최대 무기징역... 국회 ‘통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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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대폭 강화‧주취자 형 면제 부분 수정…전공의 폭행 근절 법안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안이 주취자 감경 예외 조함을 포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법도 개정됐다.

국회는 27일 제365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케 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1항,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날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벌금 하한선이 명시돼 있어 응급의료인에게 기본적인 상해를 입히더라도 1000만 원의 벌금이, 중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케 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2건),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기동민, 윤일규,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안건을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한편 전공의법도 폭행에 의해 피해 받은 전공의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폭행 등 전공의의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상황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최도자, 권미혁,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김종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6건에 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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