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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뒤에 숨은 배경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뒤에 숨은 배경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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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측 개원 불허 소송‧주민 토지반환 소송 부담된 듯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60% 가까운 불허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을까.

지난 3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5일 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한 달여 전의 약속을 부정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분명 정치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큰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공론화에 따른 정당성 부분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원희룡 지사는 병원 개원 불허로 인한 녹지그룹 측의 대규모 소송과 더불어, 제주도민들의 토지반환 소송에 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녹지그룹 측은 공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최종적인 개설 불허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 건물 완공에 따른 운영비와 직원 채용 등으로 한 달 운영비만 8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병원 운영을 위해 채용 확정된 인원만 134명에 달한다.

때문에 만약 영리병원 개원이 불발됐을 시, 손해에 따른 녹지그룹 측의 소송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아울러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한 우려도 개설 허가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사실상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을 주민들이 요구하며 한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지난 1월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 1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JDC를 상대로 승소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의 기존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됐을 때에도 토지반환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토지반환 소송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해당 지가가 15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11월 19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춘광 의원은 “개원 불허 시 녹지그룹에 1000억을 물어주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가가 15배나 올랐다.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암시했다.   

이날 회의에서까지만 해도 윤춘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 쪽으로 결정한 이면에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한 쟁점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원희룡 지사의 대안 탐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 지사는 11월 19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공론화 위원회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췄고 12월에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원 지사는 12월 3일 제주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또 다른 대안도 찾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당장 내년 1월부터 병원이 개원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영리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국내 의료 영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반대 및 원희룡 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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