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패혈증 사망환자, 손해배상 소송에 법원 ‘의무위반 없다’
패혈증 사망환자, 손해배상 소송에 법원 ‘의무위반 없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11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족, 진료 및 치료 과실·설명의무 위반 주장…법원 “침습행위 무관하게 초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진단 상 과실과 전원 의무 위반이 없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다는 것.

최근 서울고등법원 17민사부는 환자A씨의 유가족이 B의원과 C대학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환자A씨는 2013년 7월22일 B의원에서 인후통,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B의원에서는 환자 문진 뒤 흉부 진찰 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호흡기 진찰을 통해 인후부의 발적 소견이 있어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 위장약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치료가 지속돼도 열이 있고 입맛이 쓴 증상과 함께 발열 및 오한 증상이 있어 26일 C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결국 8월1일 패혈증과 함께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돼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가족 측은 B의원과 C대학병원의 진단 및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처방받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전신의 신체검진과 함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 활력징후를 면밀히 확인하고 다른 질환의 감별을 위해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같은 증상 파악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패혈증에 대한 감별 진단 및 초기 응급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논리.

또한 원고 측은 신속히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상급병원 전원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 전원을 지연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함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의원과 C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B의원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사실 및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검사를 소홀히 해 패혈증  감별을 하지 못한 과실이나 상급병원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서울의료원장과 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문진을 통해 과거 병력을 파악하고 신체검진, 호흡기 진찰 및 흉부 진찰을 통해 인후 발적을 확인한 사실과 이에 따른 치료 행위는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C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진료 당시 전공의가 A씨의 맥박 및 호흡수를 측정하지 않은 사실, 황달 여부가 기록돼 있지 않은 사실, 혈액 및 영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가정의학과 초진기록에 체온, 맥박, 호흡수를 기재하는 항목은 없고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재하도록 돼 있는점, 통상적으로 안구를 통해 황달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기록에 기재하는 점, 다음날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를 예약했다는 점 등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의사의 침습행위와 무관하게 초래됐고 A씨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의원, C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어 위반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