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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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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입자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납부하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준다고 29일 밝혔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으로 이번 자진납부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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