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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한의대 WDMS 등재 시도 질타 목소리
병의협, 한의대 WDMS 등재 시도 질타 목소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1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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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의협 정보공개청구 요청 거부..."서한 내용 즉각 밝혀야"

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10월 31일)'에서 한의계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DMS)에 한의대를 등재하려다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의협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정영기)는 10일 성명서에서 “WDMS 한의대 등재 거부는 한의학을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적 기준을 거듭 확인한 사건”이라며 토론회에서 있었던 한의협 부회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협의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한의협 임원은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고 밝혔다”며, “이는 복지부 장관이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으로 돼있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의협은 서한 발송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정부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동조 제3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해당된다”고 회신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병의협은 “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서한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상의해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내용도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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