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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부족과 중소병원 경영난
간호인력 부족과 중소병원 경영난
  • 의사신문
  • 승인 2010.07.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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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서울시병원회장>

▲ 김윤수 회장
최근 간호인력의 부족은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간호인력은 의료법 기준 약 14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상 병상당 간호사수가 0.21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대책없이 최근 간호등급제를 실시하여 차등수가를 적용하므로서 중소병원들은 앉아서 의료수가 인하를 당한 셈이 되고 간호조무사 유휴 인력이 25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보건의료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80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 할 수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및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간호등급제에 해당되는 제도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의 지시 하에 경환자의 경우 무리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력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정신과 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1/2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정원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며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 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간호사 정원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병원급에서도 간호사 정원의 1/3정도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등급제 정원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중소병원에 적용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에서도 간호조무사의 간호 관리료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유휴인력도 어느 정도 흡수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윤수<서울시병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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