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협, ‘갑질’ 교수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의협, ‘갑질’ 교수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대병원 전공의‧물리치료사 등 직원 상습폭행 혐의

의협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제주대병원 소속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8일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한 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심의·의결 사항 등) 및 제19조(징계사유)에 의거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심의 부의는 앞선 지난 27일 언론을 통해 제주대병원 한 모 교수의 상습 직원폭행 등 여러 ‘갑질 행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진행됐다. 

의협은 관계자는 “지난 27일 여러 언론들이 제주대병원에서 한 모 교수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며, “특히 언론들은 한 모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점을 밝히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제공한 폭행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한 모 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며,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폭행을 가한다. 이어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밟고, 영상 말미에는 ‘동영상을 찍었느냐’고 묻는 장면도 나온다.

한 모 교수의 직원폭행 이유는 직원의 환자치료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해당교수는 제주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폭행영상을 공개한 노조 측은 “동영상 속 폭행은 극히 일부 내용이며, 폭행은 수년째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모 교수는 상습폭행 보도 직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