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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 의무화...12월부터 '행정처분'
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 의무화...12월부터 '행정처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1.28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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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 중증도위험, 저위험 등 단계별로 구분해 발표

‘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다음달부터는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12월1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 설비’와 관련해 세부기준을 발표하면서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수술 중증도에 따라 수술실 시설규격과 기준 등 종류를 명확히 구분했다. 

<공기정화설비 기준> 

우선 ‘공기정화설비 기준’은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등도 위험도 수술 △감염 저위험도 수술 등 3개로 구분된다.

고위험도 수술은 뇌혈관 수술, 개두술, 심혈관 수술, 이식 수술, 면역기능 감소환자(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장기투여 환자) 수술로 정해졌다.

이 같은 고위험도 수술실은 HEPA 필터 사용(KS B6740준수), 층류(laminar flow-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 적어도 2개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 환기시스템,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감염 중등도 위험도 수술은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관절치환술 및 사지관절수술,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판수술,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안과 및 안와 내용적출술, 안와감압술, 안구내용제거술, 내이수술, 악성종양절제술이 해당된다.

이 수술실은 HEPA 필터 사용(KS B6740 준수),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해야 한다. 

감염 저위험도 수술은 이식수술 중 인공와우이식수술, 개복술 또는 복강경수술 중 서혜부 탈장수술, 충수 절제술, 제왕절개수술, 고위험도 및 중증도위험도에 속하지 않는 수술로 분류됐다.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등이 필요하다.

단,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 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으며, 건물증·개축이나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전신마취 의원급 대상 수술실에 공기정화설비와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호흡감시장치,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 예비전원설비 설치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고위험도, 중증도, 기타수술 등 수술단계에 따라 적합한 공기정화설비를 의무화 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현장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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