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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 통과한 보건의료 법안 무엇?
23일 국회 본회 통과한 보건의료 법안 무엇?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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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연명의료법 등 통과

각종 보건의료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광수, 양승조, 기동민(3건), 김승희, 윤소하,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13건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토록 하고 질병,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환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등을 양도·대여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 및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통과됐다.

남인순, 권미혁, 오제세,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해당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포함토록 했으며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도 포함시켰다.

또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외에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어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는데 이에 따라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되고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됐던 업무가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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