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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환경 위해 정부 부처 나설 차례”
“병원 근무환경 위해 정부 부처 나설 차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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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이사, 출퇴근기록 시스템·인건비 재정 확보 등 제언

병원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관계부처의 지원 부족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지원과 협력 의지가 적다는 주장인 것.

김효신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위원회 이사

김효신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위원회 이사(노무법인 친구)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정책에는 서비스 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제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보호와 개선에 대한 고려와 구체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병원인력들에 대해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며 실제 그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보호와 개선에 대해 침묵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 이사는 “간호 인력의 확충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중 어느 것을 목적 혹은 수단으로 설정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두 가지의 요인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간의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잘못된 목표 설정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타계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제언으로는 △출퇴근기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병원업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재정 확보 △상시적 근로감독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출퇴근기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관리와 초과근로 등에 대한 보상여부 확인 때문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시스템의 통일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통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건비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의료계 특성상 의료 인력의 공백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하고 인건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추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효신 이사는 “각 병원에서 인건비 등에 있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자체적 수입 및 지원금 등 열가지 방안이 있다”며 “그러나 의료업의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병원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및 재단에서 추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공립 병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는 각 병원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며 “이런 경우 한 번 정해진 예산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 같은 제한은 병원 노동자들이 제공한 노동의 가치를 정해진 보상 내에서 임의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시적 근로감독의 강화도 강조됐다.

노동관계법령의 시행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을 감독하는 제도가 불가결하며 선택과 집중이 아닌 정기적·상시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

김 이사는 “근로감독은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침해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근로감독의 경향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정기 감독의 비중을 줄이고 수시감독의 수를 늘이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지속적인 근로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만 대응하는 방식의 근로감독이 불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근로감독을 선택과 집중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병원업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증대와 근로감독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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