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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의사보건소장 공모
광주북구 의사보건소장 공모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7.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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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회)는 최근 광주시 북구청이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내부임용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의사보건소장 임용으로 바꾼데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북구 보건소장 임용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이같은 성과는 의협과 시도의사회간의 긴밀한 공조와 대응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광주시의사회는 보건소장 내부임용 움직임을 처음 포착한 이후 의협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의협은 지난 6월 11일 광주 북구청에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며 비의사 내부임용을 반대하는 건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법령상 예외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 임의적으로 둔 규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이어 의협은 지난 6월12일 열린 제10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회의 직후 “지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중요 직책인 만큼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 공문을 광주 북구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7일 광주 북구청이 북구보건소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의사 보건소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지난 번 신종플루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신종 전염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현 시점에서,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 보건소장(개방형 직위·1명) 공개모집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 및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bukgu.gwangju.kr 참조하면 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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