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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법원, ‘징역 4년’ 판결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법원, ‘징역 4년’ 판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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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명 넘는 환자에 허위진단서 발급…어려운 병원 운영상황 비관
<사진=pixabay>

100명이 넘는 환자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3부는 2009년부터 3년간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해 준 정형외과 전문의 A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한다고 19일 판결했다. 

A씨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발급된 진단서 중 30여 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추가로 74건을 더 유죄로 인정, 총 104건의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됐다고 봤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2년6개월 형에 1년6개월을 더해 총 징역 4년형이 2심에서 구형됐고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A씨는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등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도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식의 허위 진단을 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병원이 자금난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게 되자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두 차례 회생절차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 같은 환경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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