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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개정안, 환자·가족에 또 다른 고통”
“대리처방 개정안, 환자·가족에 또 다른 고통”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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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미비한 의료법 개정 수용 불가”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 규정’ 신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원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지난 9월 심의·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대리처방 요건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처벌규정도 신설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 보호자 확인을 위한 대리처방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확인토록 명문화하겠다는 방침도 공표했다.

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이상훈)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요건 강화가 정신질환자들의 접근성만 낮출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대리처방 개정 법안에 반드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반영해 국민정신건강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체가 건강하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꽤 많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기이한 사고 및 간헐적 공격성을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정 정신질환은 병식이 없고 심지어 투약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보호자는 병원을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만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다”며, 요건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여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정신건강 문제 발생 및 악화에 직계 보호자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 대리처방 대상을 보호자만으로 한정하면 정신질환의 치료에 오히려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신과의사회는 “학대 및 방임 트라우마의 어린시절 성장과정을 지낸 경우, 불가피하게 보호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는 친척, 지인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며, “실제로 친구 혹은 멘토의 돌봄과 지지 속에 인격이 잘 보존되고 증상도 호전되는 경우를 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로서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반드시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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