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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정구속은 사법권 남용…의협 대응방식은 의문”
“의사 법정구속은 사법권 남용…의협 대응방식은 의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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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세대 의료전문 변호사, 입법과정 및 의사의 대비책에 대해 말하다

우리나라 1세대 의료 전문변호사로서 17대·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재천 전 의원이 의사 법정구속 사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계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지난 9일(금) 저녁에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2018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세미나’에서 두 번째 강의 연자로 나선 최재천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자신의 의정 활동과 변호사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법과정 및 의사의 대비책’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 변호사는 우선 최근 의사 3명 법정구속 사건에 대해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풀려났지만, 민사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통해 형사상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본 사건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형사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사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응방식에 대해 쓴 소리도 마다 하지 않아 의협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만 기대어 과격한 시위나 성명 등을 통해 구속자 석방과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면책을 주장함을 넘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진료거부’라는 단어를 선택해 피해자단체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부시각에서 볼 때 대단히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 과격한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다”며, “현재 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은 일반 시민단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단체라면 좀 더 전문가다운 특유의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책임이 지나치게 과잉남용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사회 전체가 사법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사실 의사 등 위험한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고성 법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는 않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했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절차를 예시로 들며 “이를 통해 법률을 하나 제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며 의료계를 위한 입법을 위해 △대관업무의 일관성, 조직성, 전문성 △김영란법의 시대 △지역의사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의사 출신 국회의원에만 기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재천 변호사는 “의협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위상과 촘촘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부가 매번 바뀌는 등의 한계로 대관이나 대국회 업무는 너무나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대관·대국회 업무 담당자는 바뀌지 않는 타 직역단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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