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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의장 “국민 건강 위해 잘못된 판례 반드시 교정”
이철호 의장 “국민 건강 위해 잘못된 판례 반드시 교정”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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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철 이사장·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연대사 통해 ‘올바른 판결’ 촉구
이철호 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잘못된 판례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오진으로 인한 법정구속 판례를 교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억울하게 구속돼 차디찬 감옥에 수감된 동료 의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될 경우 바로 잡혀 들어갈 선후배 동료 의사들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늘 모인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횡격막 탈장이라는 희귀 중례로 안타깝게 사망한 환아의 명복을 기원하는 한편 불가항력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법정구속된 의사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철호 의장은 “세 명의 동료 의사가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1심 재판에서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며, “재판도 3심제로 수시로 결과가 뒤바뀌는 현재, 이번 판결은 ‘의사를 사망하게 만든 부적절한 판결’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응급실에 배가 아파 내원한 환아를 보고 다쳤다는 이야기도 없이 어느 의사가 횡격막탈장을 진단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구속되고 말 것”이라며, “의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진료하는 분야에서 최대한 신처럼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이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의대 6년과 5년의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학회 등에서 공부를 이어간다. 희귀한 증례는 어느 의사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힘든 법”이라며,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해결책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판결로 국민은 힘들어 지고 의료는 퇴보할 것이라며 국민을 향해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의료계를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며,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보태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말했다.또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잘못된 판례를 교정하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 모두가 단합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이덕철 가정의학회 이사장,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이어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과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덕철 이사장은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는 1년차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되는 상태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 단체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현장은 특히 응급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 발생하는전쟁터 같은 곳이다. 우리의 의료현실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최고의 선택만을 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며, “모든 의료인들이 필연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또한 아직 미숙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입장을 이 재판부가 과연 잘 이해한 후 내린 판결 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때문에 대한가정의학회는 회원 8600명과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400명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바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회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 속히 법제화하고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며, ”대한가정의학회는 향후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양식있고 존경받는 법관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상급심을 통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향해 “잘못된 판결이 우리 의사들의 진료를 막아서더라도,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땅에 국민과 의사가 어깨 걸고 함께 하는 그날까지, 의료 현장을 바로 세우는 그 한 길에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할 것을 또한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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