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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환연, 형사처벌 면제 및 진료거부권 두고 ‘정면충돌’
의협·환연, 형사처벌 면제 및 진료거부권 두고 ‘정면충돌’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07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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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와 의사는 갑을관계” VS 의협 “의사·환자 치료적 동맹관계”
환자단체 의협규탄기자회견 개최

환자단체가 최대집 의협회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예정돼있던 용산 의협임시회관을 같은 날, 같은 시각 방문해 의협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의협과 환자단체간 갈등이 폭발했다.

오늘(7일)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임시회관 앞에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환자 선별 진료 거부권 도입·과실 의료 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 관련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연은 최근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8세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담당 의료진 3명을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의협이 이번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항의 및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 진료거부권 도입을 요구하고 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사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간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 비해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환자 측이 아니라 의사 측이다.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이번 성남 모 병원 8세 환아 사망사건만을 보고 의협의 요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의사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사건도 있다”면서 관련 사례들도 공개했다.

한 환자의 가족은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이 정정당당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들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와 관련해 시정하고 합당한 치료를 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연은 의협의 진료거부권 도입이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며 “환자들은 오는 11일 개최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의협의 의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그동안 의료 과실에 관대했던 이전 판례들과 달리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금고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번 성남 모 병원 판결이 줬다”고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피해자고 의사가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형사처벌면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진료거부권 도입이나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기보다 환자와의 신뢰감을 쌓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개최된 환자단체의 의협규탄기자회견 관련 반박성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장에서 환자단체연합회의 '살인면허'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환자단체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환자단체가 과연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하고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라며 환자단체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망언은 의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러한 악의적 망언은 묵과할 수 없다. 해당 망언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의 기자회견문 중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모였다’고 표현한 점을 특히 문제삼았다.

그는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구두상으로 잘못 언급을 하는 것보다 문서로 표기된 것이야말로 법적책임의 문제가 훨씬 과중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의사들이 살인면허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환자들은 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경중 유무는 민사 재판 소송에서 가능하다”며, “다만 고의적인 과실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의료제도다. 다만,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법정구속이라는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하고자 한다"며, "의협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의사의 업무량은 적절해야 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며, 진료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며,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를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방지법’까지 반대하며 의협에 대한 비판의견을 내고 있다”며, “환자단체가 환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싶다면 의사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환자단체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것인가. 단체의 권익을 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사 법정구속이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세운 날을 거둬달라. 환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사와 환자에게 공통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법 제정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동 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며 이를 방해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긴급기자회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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