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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정부는 PA 합법화 시도 중지하라
의원협회, 정부는 PA 합법화 시도 중지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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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도 단호한 대처 통한 면허체계 및 국민건강권 수호 주문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에 대해 진료 보조인력(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인력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의원협회도 이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PA 제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지금까지 줄곧 PA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PA 문제 대책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PA 합법화는 그동안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의지도 PA 합법화 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심장학회에서 추진했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이 PA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더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의협과 해당 학회들이 논의, 발표한 합의안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PA 합법화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PA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협에 올바른 대처를 요구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든 PA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상기시켰다.

환자를 뇌사에까지 빠지게 한 대리수술이 국가중심공공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빈번하게 행해져 온 것이 최근 밝혀져 PA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초음파 역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엄연한 불법 대리 의료행위들을 강력히 처단해야 한다는 것.

의원협회는 또 “불법적인 PA 의료행위는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부와 심초음파학회 및 심장학회, 상급종합병원 등이 PA 의료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때 주로 언급하는 핑계가 바로 현 저수가 문제에서 보조인력의 도움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범법행위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해결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경영 여건이 어렵다고 PA를 고용해 엑스레이나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고, 수술에도 참여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최근 불거졌던 대리수술 문제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렵고, 그 원인이 저수가에 있다면 병원과 학회에서는 마땅히 정부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병원과 학회는 그동안의 과오를 사죄하면서 PA를 이용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의사 인력을 채용하여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수가 개선 없이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의료인들은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부에 저수가 개선을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또 최근 매우 드문 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돼 법정구속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사의 의료행위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점점 국민들은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PA의 합법화는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또 “의협과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의 합의문은 모순적이며, 불법적인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문 중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항과 그 아래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모순적이라며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는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결과적으로 이 합의는 두 학회와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범법과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이라는 불법을 합법화,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속내를 공식화했다”며 이에 따라 “합의문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에 대해서도 “PA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여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라”며 “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면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의사 업무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막을 명분이 없고, 반대로 의사도 한의사나 치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이 지금처럼 병원이나 학회에 동조해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보다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과 병원들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심초음파학회 및 심장학회와 발표한 합의문을 폐기시키고, 정부의 PA 합법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본 회는 정부와 의협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PA 의료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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