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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찰과 사무장병원 단속 공조 강화 나서
건보공단, 경찰과 사무장병원 단속 공조 강화 나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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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 합동 워크숍 1박2일간 실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 일간 홍천 한라비발디에서 개최한 바 있다.

공단은 경찰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을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실시 중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수사관 50명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 명이 참석, 정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10.31.~11.1. 홍천 한라비발디)을 개최했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단속 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현장에서 수사관과 복지부·공단 행정조사 직원 간 공조 강화로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공단 행정조사 직원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경찰과 공조 강화 넘어 ‘특사경’ 부여 주장
한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은 단속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강화를 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을 자신들에게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7월 6일 충북 제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출입 전문지 기자 대상 워크숍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전반적인 위반사항이 아닌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에 한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서 “이외에 현지확인 등 다른 업무를 위해 특사경을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불법개설요양기관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공단이 특사경을 확보할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보건,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특정 분야 단속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소관 분야에 한해 사법경찰권, 즉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가 확대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의료법 관련 행정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공단은 복지부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특사경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질적 역할을 하는 자신들에게도 특사경을 부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필요성을 주장한 김용익 공단 이사장(사진 左)과 특사경 부여 불가 입장을 밝힌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右)

하지만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부여에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원과 전국 6개 권역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 1만 7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단에 특사경 부여 시 검사 지휘를 받아 체포·압수·수색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의료인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자칫 인권침해 사태가 빈번히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 4일 김용익 공단 이사장을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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