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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 성명, “의료인 법정구속 법원 판결, 강한 유감 표한다”
지역병원협 성명, “의료인 법정구속 법원 판결, 강한 유감 표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10.2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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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판결. 의료의 특수성 배제한 결과…문제점 가진 판결 번복되어야 마땅

최근 설립된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의료인 법정구속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성남지원의 판결은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의 진행과정에서 의료의 특수성을 배제한 결과, 본인의 의지가 있는 음주 운전, 음주 살인, 절도처럼 의료 사고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런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무리한 법 적용 문제점을 가진 판결이 번복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법과 양심의 판단을 해야 하는 판관의 관점에서, 판단이 완전무결하다 확신한다면 이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특히 의사는 진찰, 진단 검사와 치료행위를 할 때 자유의지로 판단한 진단과 치료의 선택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치료의 선택에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는 의학적 판단결과로 인신이 구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치료의 선택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의 산물이며, 치료를 통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 학문적 문제를 논할 수 있으나 법률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성명서 전문에서 대한민국 의료비는 세계적으로 저렴하고,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구조이나, 갈수록 많아지는 정부의 규제와 진료비 삭감이 진행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잘못 판단한 의학적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한계라고 밝혔다.

더욱이 잘못 판단한 의학적 결과가 형사적 처벌의 범주에 있다면, 의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더욱 소극적 진료로 더 많은 검사와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통해 환자의 귀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의학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만이 아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나, 정부의 불필요한 규정과 어이없는 삭감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을 제한하여 잘못된 진단으로 귀결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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