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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사 법정구속’ 의협 대의원회 분개…“즉각 석방” 촉구
‘오진 의사 법정구속’ 의협 대의원회 분개…“즉각 석방”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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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지전능한 신(神) 아냐…의사로서 자괴감 갖게 하는 판결”

오진한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협 집행부에 이어 대의원회까지 분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이철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인한 희귀증례 환아의 사망과 관련해 “사망한 환자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 조의를 표한다. 다만, 3명의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운영위는 “재판부가 왜 의사를 신(神)의 경지로 끌어 올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의사들은 밤낮없이 제한된 환경에서 환자를 소생시키려 전념하지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며, “모든 분야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의사에게만 낙관적 결과를 강제하고 재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사로서 소명의식은 커녕 자괴감을 갖게 하는 판결이다. 실제로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희귀해 열악한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의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대의원회 운영위는 지난 4월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당시에도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사들을 기다린 것은 재판부의 가혹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숭고하고 소중하다. 다만, 의사 본연의 책무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의사 밖의 다른 영역”이라며, “의사들이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환자 생명 살리기에만 고군분투해 왜곡된 의료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데는 신경쓰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이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무더기로 구속하는 판결은 진료권 훼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되짚게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는 구속된 의사의 석방과 더불어 잘못된 판결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면서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부적절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의사 개인을 넘어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분연히 일어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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