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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성회장, 서초구의사회원과 간담"
"박한성회장, 서초구의사회원과 간담"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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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임의대체 조제 등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된다면 `약대 6년제'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은 지난 16일 서초구의사회 회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약사들의 일반약 조제 및 불법·임의대체 조제를 금지하는 확실한 법안이 마련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약대 6년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앞으로 약사 불법진료 차단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朴漢晟회장은 “의사들이 약대6년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약사들이 학제연장을 빌미로 일반약 조제를 통해 경질환 환자를 담당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계가 약대 6년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약사들의 불법·임의대체 조제를 어떻게 막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앞으로 일반약 조제 판매 가능여부가 약사의 1차 진료 역할을 담당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약 조제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朴회장은 “의사단체들은 이를 위해 조만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집단휴진 수위 결정 등 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그 시기는 효과극대화를 위해 약대 6년제 입법예고 시기에 맞춰 소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朴漢晟회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 없이는 결코 약사들의 의료영역 침범을 막을 수 없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朴漢晟회장은 “현재 신규회원은 30% 정도가 의사회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회원 역시 회비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라며 “앞으로 자율점검제 등을 통해 성실한 회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재진 기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문제점, 일반약슈퍼판매 허용 등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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