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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4년간 의료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 214건
[2018 국감] 4년간 의료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 214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2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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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분쟁 조정신청...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최근 4년간 의료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2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의 의료분쟁 상담 조정 건수가 가장 높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국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15년 1669건, 2016년 1880건, 2017년 2389건, 2018년 9월 현재 21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32건, 불성립 건수는 214건으로 불성립 건수가 높은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얼마 전 발가락 절단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분쟁에서 정형외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정의로운 중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신청 건수’는 전체 3만3121건으로 정형외과(21.9%), 내과(12.9%), 치과(12.9%), 성형외과(6.6%), 산부인과(5.9%), 외과(5.9%)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8134건으로 정형외과(22%), 내과(15%), 치과(109%), 내과(9%), 산부인과(6%), 외과(6%), 성형외과(5%)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 사고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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