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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심장학회 규탄…“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원협회, 심장학회 규탄…“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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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심초음파 자격인증제 시행 계획에 반발…PA 단속·처벌 요구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비의사를 대상으로 심초음파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대한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최근 심장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나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이며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검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직역에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증상이나 임상징후에 따라 표준영상과 다른 영상이 필요하거나 자세나 호흡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관찰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혈역학적 지표 역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의사가 아닌 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Physician Assistant)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오히려 적극 반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기관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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